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를 받은 세한대학교 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 결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승훈(64) 세한대 총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 총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용 4000여만원을 무단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면직처분 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또 2016년 3월께 교수의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성준 판사는 2019년 1월, 이 총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3형사부(부장 김성흠)는 지난해 10월, 이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다”며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호봉제 지급 대상 기간과 이 사건의 임금 지급 기간이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