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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국도로공사 직영주유소 관리 담당 직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비싸게 유류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시민단체가 고소한 공사 직원 A씨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미 A씨 등에 대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린 상태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의 직영 주유소 2곳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석유공사 단가보다 리터당 약 30원 비싼 가격에 유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A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는 11억원에 가깝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영주유소가 유류를 개별업체에 자율 구매할 경우 매입 단가 비교를 통해 최저가인 공급처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석유공사 단가보다도 높은 값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계약한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2019년부터 최대 33억원까지 미정산채권을 발생시켰다. 공사는 아직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공사가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명시됐다. 앞서 공사는 A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공사로부터 수사 의뢰 등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