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얼차려(군기 훈련)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병이 쓰러진 뒤 머물렀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다.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부대 초동 조치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훈련병이 쓰러져 의무실부터 갔다면 법적으로 관련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 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숨진 훈련병에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아 병원에 동행한 경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혹행위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의료기관에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의 간호기록지에는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