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불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미용업소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불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6월 대학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의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해 속눈썹 파마,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이런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 소설미디어로 영업장소를 명시하지 않고 사전예약 고객에 한해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줘 단속을 피한다.
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를 분석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곳을 선정, 수사했다.
이번 수사는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불법 업소 16곳 중에는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이 각각 1곳이었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곳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이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파마,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시는 불법 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불법 미용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 면허 소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