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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구·전남 등 지자체와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의해온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타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 비율이 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인 경우 25%, 200% 이상인 경우는 10%를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 신규 출자를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