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2023년 12월 기준 총 1717단지로 전체 공동주택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448단지로, 전체 단지 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처럼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제347회 정례회를 통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대표발의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범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입주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조례개정으로 경북도내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등의 규정 신설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해 규제요건을 완화했다.

이선희 도의원은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강화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북도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