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낸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188만여대다.

1기분 자동차세는 1~6월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이나 3월 납부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총액은 2120억원이고 이달 중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고지서는 14일부터 우편 송달되고 전자 온라인 송달의 경우 이메일이나 앱 등으로 보내진다.

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와 주민세 디자인을 시민 누구나 보기 쉽도록 완전히 변경했다. 큰 글씨, 정돈된 디자인으로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다.

세무상담 AI(인공지능) 챗볼 이지를 이용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한인 6월은 세무부서 민원 폭증으로 통화가 어렵다며 AI 챗봇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넣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서는 고지서 번역 안내문을 동봉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책도 시행 중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해 다시 한 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신청해 놓으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5월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를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인터넷이나 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