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무단침입해 때리고 성폭행…증거 영상 있는데도 檢 ‘불구속’ 왜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가해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일 JTBC '사건반장'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월 초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B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A씨 집을 무단침입했다. B씨가 A씨 집에 무작정 들어와서는 4시간 넘게 때리고 성폭행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며 "폭언이 심해지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4시간 가량 폭행과 강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매체가 공개한 A씨의 '홈캠' 영상을 보면 B씨는 불꺼진 A씨의 집에 들어와 A씨를 밀치고 때리며 베개로 얼굴을 막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가 몸으로 저항했지만 B씨는 "넌 앞으로 길에서 만나면 죽는거야"라는 등 협박도 더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돌연 "사과한 게 잘못됐다"며 사과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결국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하고 경찰이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사건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 저장이 안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별 후에 B씨로부터 무단침입과 성폭행을 당한 뒤 '안전 이별'을 위해 재결합했고, 다시 교제하는 척하다가 2차 결별 뒤 이 같은 변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B씨에게 보낸 호의적인 문자를 두고 "1차 성폭행 사건 이후 협박이 무서워 다시 사귀는 척했느넫, 그때 보낸 메시지를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라며 "죽인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억울하고 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B씨는 현재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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