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당론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명명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국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 일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출생기본소득 패키지 3법 중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에 대해 설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며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양육비 부담 증가는 국가 소멸 위기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된 정부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 양육부담을 줄인단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강선우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총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두 상임위가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