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15개사가 2조 6563억 원을 출연했고, 총 57만여 개 중소기업에 2조 3000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변동일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이 가능했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보다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중기부는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