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시설관리센터 안전점검 모습. [사진=BPA]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 선용품유통센터와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 다중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BPA는 사내 모든 부서와 협력업체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관리역량과 체계를,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을 각각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이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와 부산항 홍보관 등도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BPA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서나 협력업체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개선사항과 조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을 고도화해 안전한 부산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