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양도세(맨션세) 다시 법정에…납세자연맹 항소심

LA시의 맨션세가 다시 한번 법정에 오른다.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LA 맨션세에 대한 항소심 심리 진행을 결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변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맨션세 위헌 소송을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던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연맹과 뉴캐슬 코트야드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맨션세를 분류하는 방식에 있다.

LA시와 LA 카운티 고등법원 등은 맨션세를 주 차원에서 결정한 세금으로 해석했지만 원고 측은 맨션세가 세금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심리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을 기각할 경우 LA시는 다시 상고해 장기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할 수 있다.

맨션세 폐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맨션세가 셀러와 건설사들을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맨션세 도입 이후 고가 부동산 거래는 법안 도입 이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들은 이번 심리로 맨션세 폐지가 어렵다면 오는 11월 선거에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하는 주민발의안을 올려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주민발의안은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현행 과반수 찬성이 아닌 2/3 찬성 필요 ▶ 주정부 증세 조치도 주의회 투표 및 유권자 과반 찬성 필요 ▶지역 정부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추가 세금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될 경우 LA의 ‘맨션세’를 포함,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승인된 많은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은 자동 무효화 된다.

한편 LA 맨션세, 이른바 ULA 법안은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주민 찬반 투표에 의해 통과된 것으로 LA 시 내에서 거래되는 고가 부동산(모든 주택 형태에 적용)에 특별 양도세를 추가하는 것이다.

LA시는 이 세금을 통해 연간 10억달러에 가까운 추가 세수를 거둬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노숙자 거주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추징한 세금은 지난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단 2억 53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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