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164명의 ‘나쁜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0~11일 열린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나쁜 부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10~12월 27명 ▷2022년 상반기(1~6월) 151명 ▷2022년 하반기(7~12월)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2023년 하반기 348명 ▷2024년 상반기 4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중복 제외)는 총 630명이며, 이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