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시술 비용 지원…난임휴가 2배 늘린다 [저출생 종합대책]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과정을 촘촘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난임 휴가를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제왕절개 시술 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의료 부담을 대폭 낮춰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진비 지원이 늘어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현재는 여성 한명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횟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후 두 번째 임신을 시도할 경우 또다시 25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현재 5%인 본인부담률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저출생 대책에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의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내달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맡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양육대책을 세우고,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를 유도하는 식으로 입양 전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 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 돌봄(public care)’으로 전환했다.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 양육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적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양육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에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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