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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가르치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남교사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간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