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러 조약…“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과 러시아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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