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어리니 갱생기회 부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런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대한 동기가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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