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근 야당에서 다시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 동향과 더불어 노란봉투법과 관련 내용 등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주요 기업 임원들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임원들은 “개정안에서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기업의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어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요 기업 관계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기업의 담당 임원 역시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인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