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며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3월 상병 A(20) 씨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 새끼 또 쳐먹네”라며 A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상병 B(21) 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해 7월에도 오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 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밖에도 오씨는 생활관에서 상병 D(22) 씨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D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21) 씨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침대에 눕힌 뒤 이씨의 양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