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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도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미국 재무부의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2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