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주관 네이버쇼핑 부문장(왼쪽 세번째)이 24일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 업무협약(MOU)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네이버와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해 체계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시 원하는 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에는 판매자들이 각각의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상품 정보들이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제조·브랜드사는 표준 바코드 기반의 상품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상품정보로 여러 판매자의 판매조건과 구매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축적된 상품정보는 맞춤형 상품 추천, 신상품 동향, 소비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제조·브랜드사가 상품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집된 상품정보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업계에 제공한다. GS1 표준상품코드를 신규로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라이선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상품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상품분류 기준과 상품정보 항목 등을 제공하고, 대한상의가 구축한 플랫폼에 상품정보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입점 판매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약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유통 업계가 아마존과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우리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