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임신 중절을 요구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임신 중이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해외여행을 하다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에 머리를 식히고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신청했던 A씨는 유일하게 일행 없이 온 남성 B씨와 친해졌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와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한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했냐"고 물어봤으나 B씨는 조카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B씨가 신혼집 얘기를 꺼내거나 자신의 부모에게도 A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A씨는 임신까지 했다.
그런데 A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된 채 B씨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 네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B씨는 심지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이미 태동을 느낀 A씨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인지 청구를 포기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제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인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유부남이랑 만난 건데, 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며 A씨에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B씨가 A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지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B씨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정받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 받아낼 수 있다"며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B씨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