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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여소야대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입법원(의회)의 이번 법 개정은 심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우려를 낳은 것을 차치하고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을 만들었다"며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을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의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승리했으나 그가 소속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같은 날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인 제1야당 국민당은 총선에서 52석을 확보했고, 제2야당 민중당이 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라이 총통 임기 초반부터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이 사사건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