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으로,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이형일 통계청장 [연합] |
그간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은 물론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려면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나뉜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되며,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