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정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지정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총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