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도중 넘어진 시애틀 여성, 1310만달러 배상 받게 된 사연은?

울트라 마라톤 경기 도중 넘어진 레슬리 메틀러 올드. KOMO-TV Seattle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국 법원이 도로에서 낙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다시는 뛸 수 없게 된 울트라마라톤 선수에 대해 1310만달러(약 182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3일(현지 시각)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카운티 배심원단은 울트라마라톤 선수인 레슬리 메틀러 올드(53)가 도로에서 넘어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애틀시와 도로 인근 건물주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메틀러 올드는 2021년 7월 8일 시애틀 퀸 앤 지역의 드라버스 스트리트를 걷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양쪽 대퇴사두근을 크게 다쳤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했으며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다.

메틀리 올드는 근육 손상으로 다섯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현재는 걷는 것조차 어렵다고 한다. 전문 운동 코치이자 울트라 마라톤 선수인 그녀에겐 더욱 치명적인 부상이다. 메틀리 올드는 마라톤 풀코스인 42.195㎞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출전해 완주해었지만, 이제는 출전조차 어려워졌다.

메틀리 올드는 “부상당한지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집 안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했다.

메틀리 올드가 넘어진 도로는 항상 물과 이끼 등에 뒤덮여 있어 위험하다고 악명 높은 곳이다. 이 지역 다른 주민들도 법정에서 해당 도로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당국과 인근 아파트 소유주가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시애틀시가 48%, 아파트 소유주가 52%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틀리 올드 측 변호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시 당국이 보도 유지를 관리했다면 메틀리 올드는 여전히 뛰고 있었을 것”이라며 “의뢰인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돈으로 그녀의 일상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녀는 경력과 일상 생활의 간단한 수행 능력을 잃었다”고 했다.

시애틀시 검찰 대변인은 해당 사건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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