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개시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내달부터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국가전력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분야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은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추가해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비)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2744억 원 규모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반도체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패키징의 국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오는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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