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산업계가 투자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들이다.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산업계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했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을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원 중인 세액공제 혜택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기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운영, 기업 투자 및 인력양성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해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산업계는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