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법원, 트럼프 ‘함구령’ 일부 완화…트럼프 측 “비미국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함구령을 일부 완화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말도록 한 함구령을 해제했다.

다만 머천 판사는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오는 7월 11일 형량 선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심원 관련 정보의 공개 금지 역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 평결 이후에도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여한 함구령을 유지해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머천 판사가 모든 함구령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판 관련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진 판사에 의한 또 다른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27일 대선 토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매우 ‘비미국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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