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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분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울산지검을 압수수색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날 (울산지검에)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집행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약 3년간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은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KDDX 입찰에 HD현대중공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은 7조원대 KDDX 수주를 두고 방사청의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이에 반발해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 측은 “임원급 이상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서버에 저장까지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제재를 부당하게 피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