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검찰개혁’ 속도전…“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 대로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날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 “이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의 한계로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도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하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개혁법안을 소개했다.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고검과 검사장 제도도 폐지해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처럼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현재 고검과 대검은 하는 일이 없고 실제 수사는 지검이 하는데 (검찰은) 1·2·3심이 진행되는 법원과 똑같다는 듯이 건물 모양과 조직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법과 제도로 권력화된 검찰권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신설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헤게모니 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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