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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입법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로부터 후원금 650만원을 제공받는 한편, 송씨에게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또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