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 핵심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해 재정·세제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공급망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도 본격 가동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에서는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보호체계 강화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첨단전략산업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 밀접 기술에 대해서는 분야별 지원방안을 수립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기술은 200대 핵심전략기술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기반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큰 기술을 발굴하고,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개 품목에서 다수품목을 포괄하는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구축, R&D는 물론 상용화·특허 등 전 주기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은 12대 기술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직결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 중립 등 새로운 공급망 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 발굴·육성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향후 10년간 민관 공동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허·국제표준 선점도 지원한다. R&D 부처와 특허청이 R&D 수행단계에서부터 전 세계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 해외기업의 특허장벽 극복과 핵심 특허 선점 등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첨단·전략분야 중에서 국제표준 특허 로열티 이슈가 예상되는 분야는 선제로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방지체계도 정비한다. 외국인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이미 투자가 진행된 건도 재심할 수 있도록 ‘콜인’(Call-in) 제도를 도입한다. 기간산업의 사업재편에 대응해 보호필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해외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구성요건(목적범→고의범)을 확대하고, 해외유출 벌금 한도 등도 상향한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의 전략적인 활용과 함께 핵심 협력국과 핫라인 구축, 무역원활화, 협력고도화 등 양자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특정국에 편중된 우리 생산기지를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전반으로 분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핵심광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제도를 연장해 중동 외 지역의 에너지 수급계약을 지원한다. 우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도 추진한다. 대외 협상력·교섭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업종·이슈별 대응 전략 마련, 해외 무역장벽 민관 협업 대응체계 가동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에 대응한다.
정부는 이같은 공급망 안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이날 처음 가동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공급망 현안 관련 주요 정책을 총괄하고 이를 심의·조정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인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비축, 대외경제전략을 각각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도 설치됐다.
하반기 중 5조원 규모로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도 공급망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요소다. 정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운용계획 의결, 선도사업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8월까지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법·소부장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 제정 완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조직 가동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