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중이거나 단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27일 장기체류중이거나 단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중국을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은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신체·물품·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행정구류나 벌금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부과(제10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을 비롯해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작년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그리고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이나 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하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한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