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보도방 이권 다툼이 칼부림 살인으로 이어졌던 광주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으로 불리는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최근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를 알선받은 유흥업소 업주 24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약 10년 동안 첨단지구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배경에 보도방 운영 이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A씨 구속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사와 별개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도 광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보도방 1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는 김모(58) 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들이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온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