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미국 특허소송 전년 대비 3.9% 증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난 20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지난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같은 기간 2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사건 현황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기·전자, 기계·운송, 기구·기기, 화학·바이오, 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지난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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