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빈 상가에서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B씨를 유인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에게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도록 강요하다 따르지 않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또래 3명도 함께 가담해 불구속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력팀 형사를 동원해 추적 10시간만에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일당 5명 전원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