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내달 1일부터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이 앞으로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되면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또 내달부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오는 8월21일부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총 1.0%p 인하=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내달 10일부터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과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해 경직적인 입주 업종 제한을 유연화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나 체육관, 식당 등 생활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늘어나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아울러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주체를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산단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稅)혜택=오는 8월2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장기업은 최대 7년까지 각각 확대된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재정 지원 등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받는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부문은 중견기업 진입 후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은 3년간 25% 구간을 신설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