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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영세 자영업자 소유의 화물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이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으로 껌에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은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번 감면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대기오염총량 제도 유연화 도입·시행=올해 8월까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이후 본격 시행된다. 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활동을 인정하는 한편, 할당된 총량의 이월, 예비분 보유·사용 등 총량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제공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전안내문자로 본인 위치 확인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도 제공한다.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11월 공개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신고 시기 개선=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신고가 ‘설치 후 신고’에서 ‘설치 전 신고’로 변경된다.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 등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중수도의 설치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물순환촉진법’ 시행=10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7월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수출입폐기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시행=10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것에 더해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변경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 품목은 2024년도분부터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2024년도 실적분부터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