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자녀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과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