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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연말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른 2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차 조치 때는 PF 사업장 정리 중에 손실이 발생해도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등 6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이번 2차 조치로 전 금융권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신규 자금 공급시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게 원칙이었다.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영한 만큼, 다른 조치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 |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은행권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를 지급여력(K-ICS)비율 산정 때 완화 적용해준다. 해당 익스포저의 신용위험계수를 ‘이외’에서 ‘일반’ 수준으로 경감해주고,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부동산 투자시 위험액을 20% 측정토록 한 ‘부동산 집중 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연말까지 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 매도가 법적으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며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