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법률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6개월 만에 1000억원 거래를 돌파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우려가 있으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발의로 유통거래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오프라인 농수산물 도매거래의 비용 및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와 도매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은 전국 32곳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비용 증가와 물류 비효율, 거래 및 경쟁제한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유통 비용 절감과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65개 품목의 누적 거래량은 10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 평균 거래액은 5개월 만에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지-소비지 직접 거래가 52%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성공으로 내달 1일부터 수산물도 온라인 거래가 시작된다. 그러나 2025년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하고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생산자에게 출하 선택권을, 구매자에게 합리적 가격 조달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농수산인 소득 증가와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며, 한국형 온라인 도매시장이 세계적 표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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