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까지…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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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되고,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육아기 단축근로제에 돌입하는 동료를 대신해 업무를 분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18조1000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집중 관리 경제안보품목 확대 = 경제안보품목 대상이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 신고 항목이 적은 간이수출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고 비대면 복합상담·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출시한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 8월 7일부터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 8월 28일부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 필수품목 제도 개선 =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시행 = 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세관에 등록 의무가 있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다.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 =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착공 전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항목과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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