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및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했다. 이 때문에 그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격기준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으로 제시했다.
연구원(E-3) 비자의 경우 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가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세계 우수대학 기준은 위에 제시한 영국 타임즈와 큐에스의 순위에 따르며, 우수 학술논문 저자는 논문 인용지수를 산출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 논문의 주저자·공저자·교신저자에 한한다.
이같은 조치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초저출산·초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첨단 신기술 분야 및 제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지원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정부초청장학생(GKS)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영주권·국적 취득 단계를 줄인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 6년(5단계) 이상 소요되던 영주권·국적 취득 절차를 3년(3단계)으로 간소화한 것이 제도의 골자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