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전복과 마른 김·멸치 등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한 고객이 생선을 고르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개선방안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주체만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마른멸치·마른김·전복·참조기·천일염 등 5개 품목과 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고등어 등 정부비축품목이다.
해수부는 포장 규격화가 가능하고 저장성이 높은 건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고려해 거래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거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