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부와 검찰청의 간담회에 참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관련 대검찰청은 “사법방해를 넘어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입장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검은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