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1일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의결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탄핵안 가결 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탄핵 사건 조사'를 법사위에서 실시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기 때문에 사퇴 여부와 상관 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130조 1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이를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