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업 시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당 약 1000~3000만원, 연간 약 7억원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과 약 10~20일의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