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20대, 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릴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다시 파행 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며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정부질문에서 무분별한 폭로성, 정쟁성 발언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살릴 의지가 있다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