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선생님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기간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3월~7월 친구 B(19)군과 함께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회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냈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